2005.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안내
- 작성자
- ik1401
- 작성일
- 05.02.28
- 조회수
- 49
<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
직접지불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. >
1. 신청대상 :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또는 작목반
(단, 2005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)
2. 신청기간 : 2005. 3. 1 ~ 4. 5
3. 신청서류 : 신청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
4. 신청기관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, 시청 농산과
5. 연간사업추진내용
가. 사업신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05. 3. 1 ~ 4. 5
나. 대상자 선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05. 4. 10
다.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------ 2005. 5월 ~ 10월
라. 보조금 지급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05.11월 ~ 12월
6. 지급기준
가. 지급단가 :
○ 친환경직불(밭부문) - 유기 ·전환기유기 794천원/ha,
무농약674천원/ha, 저농약524천원/ha
○ 친환경논직불(논부문) - 유기 ·전환기유기 818천원/ha,
무농약698천원/ha 저농약548천원/ha
나. 지급대상면적 : 0.1~5.0ha까지
다. 최초선정연도(2003년)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
(단,인증취소시 제외)
※ 신청접수 및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농산과
(☏850-4464)로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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